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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50만+α’ 공급계획에 ‘반지하 대책’…이주 지원·피해 복구 검토

SBS Biz 김완진
입력2022.08.15 16:33
수정2022.08.15 21:17

[지난 8일 오후 9시 7분께 서울 관악구 부근 한 빌라 반지하에 폭우로 침수된 일가족 3명이 갇혀 신고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사고가 난 빌라 바로 앞 싱크홀이 발생해 물이 급격하게 흘러들었고, 일가족이 고립돼 구조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내일(16일) 발표하는 '250만+α(알파)' 주택공급계획에 '반지하 대책'을 포함할 전망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 가구의 인명·재산 피해가 심각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지시로 현재 이 같은 내용의 '반지하 대책'(가칭)을 마련하고 있으며 16일 주택공급계획 발표에 이를 함께 담을 계획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원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가를 찾아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을 방문해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 등을 위한 단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피해 복구와 이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렸습니다.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고, 피해 주택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지하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지하 멸실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반지하 금지에는 '신중론'    
다만, 국토부는 무조건 반지하를 없애는 식의 대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이 반지하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1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산본1동 한 반지하 주택에 지난 집중 호우 때 침수로 방범창을 부수고 탈출한 흔적이 남아 있다. (군포=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미 건축법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반지하 건축을 금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만큼,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제도 운용을 통해 반지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건축법 11조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처한 상황이 자가, 전월세 등으로 달라 이를 고려하고 이분들이 현재 처한 경제적인 상황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민간과 함께 공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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