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가구 공공임대 이주 지원…노후 임대주택 재건축해 23만 호”
SBS Biz 김완진
입력2022.08.15 11:39
수정2022.08.15 21:16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지하에 걸린 부부의 사진 옆 창문에 폭우로 침수된 물품들이 널브러져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20년 내 차례로 없애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주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벌여 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충분히 확보할 방침입니다.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약 11만 8천 호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대상지 등 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때 상습 침수구역이나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시는 해당 주민들에게 주거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때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합니다.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의해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합니다.
고시원, 쪽방, 지하·반지하 등에 사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의 경우 반지하 거주 가구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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