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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대 궁에서 허가 안 받고 웨딩 촬영 가능…소규모로 제한

SBS Biz 김완진
입력2022.08.15 10:37
수정2022.08.15 13:26

[창경궁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음 달부터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궐에서 별도 허가 없이 소규모로 '웨딩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1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촬영 허가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초 행정 예고했습니다.

현재 궁이나 왕릉에서 관람객이 기념 촬영할 때는 별다른 허가가 필요 없지만, 특정 의상이나 소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촬영일 전에 신청서를 내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웨딩드레스나 한복을 입는 결혼사진 촬영 역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4대 궁궐 중에서도 덕수궁과 창경궁 두 곳에서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 궁궐을 배경으로 한 웨딩 촬영이 인기를 끌면서 허가 신청이 많이 늘어난 데다, 카메라 1대만 사용하는 소규모 촬영도 허가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궁능유적본부는 촬영 허가 예외를 규정한 조항에서 결혼사진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관람객의 기념용 촬영으로 간주해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촬영 장소를 덕수궁과 창경궁으로 제한했던 내용도 사라집니다.

경복궁, 창덕궁에서도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결혼사진 촬영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결혼사진 촬영은 '소규모'로 제한합니다.

궁능유적본부는 세부 지침을 통해 웨딩드레스나 한복을 입고 진행하는 촬영은 건별로 카메라 2대, 촬영 인원은 1명인 경우에만 촬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촬영 허가 절차를 개선해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담당 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취지"라며 "이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은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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