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악! 입주권 못 받고 쫓겨날라…현금청산 구제안 ‘갑론을박’

SBS Biz 최지수
입력2022.08.12 17:49
수정2022.08.12 18:47

[앵커]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2.4 대책,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2021년 6월 29일 이후 개발 지역에 집을 사도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현금청산 대상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구제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기꾼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서울 용산구 용문동 일대입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을 공공 주도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총 76곳이 후보지로 지정됐고, 8곳이 본 지구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정부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겠다며 2021년 6월 29일 이후 사업구역에 부동산을 새로 사도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을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하면서 사전에 개발 이슈를 모르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까지도 살던 집에서 쫓겨나 현금청산 대상이 됐습니다.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정부도 현금청산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권리산정일을 조정하거나 현금청산 대상자들에게 일반분양보다는 저렴한 특별분양권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권리산정일이) 지구 지정 이후로 변경된다면 그 사이에 매입한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할 확률은 높아지겠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투기꾼들에게 면죄를 주는 셈이란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송교진/ 용산구 재개발 조합 관계자 : (권리산정일 이후에) 매매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그건 극소수죠. 투기꾼들한테 주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100% 투기꾼이라고 봅니다.]

현금청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제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지수다른기사
조달청, 항만공사 유형별 공사비 공개한다
내년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 '20만7천명' 들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