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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취업 제한’ 풀린 이재용, 경영 속도 빨라지나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8.12 17:47
수정2022.08.12 18:47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복권으로 취업제한이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한동안 잠잠했던 대형 M&A가 본격화될지가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모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정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지정돼 복권이 확정된 날,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장에 있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됐고 지난달 29일 형기가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이 경영활동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번 복권으로 취업제한이 풀리면 장기 해외출장과 삼성전자 등기이사 취임, 이사회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삼성이 지난 5월 발표한 450조 원 규모의 투자와 8만 명 신규 고용 계획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 전장기업 하만을 인수한 이후 멈춰있던 대규모 인수합병이 속도를 낼 지도 관심사입니다. 

삼성전자는 얼마 전 한종희 부회장 직속의 신사업 태스크포스장으로 글로벌 IT기업을 두루 거친 정성택 부사장을 영입하는 등 꾸준히 M&A 관련 인재를 영입해왔습니다. 

다만, 이번 복권과는 별개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도진 /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 사법 현장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의사결정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0조 원에 달하는 현금형 자산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건 삼성그룹의 적시의 투자 의사 결정이 제한이 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남은 재판은 내년 1월 13일까지 기일이 지정돼 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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