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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6년 만에 국정농단 ‘주홍글씨’ 지웠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8.12 17:47
수정2022.08.12 18:47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6년 만에 '국정농단'이라는 주홍글씨를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서주연 기자가 그간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첫 출석한 건 지금으로 6년 전인 2016년입니다. 

그로부터 넉 달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하게 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16년 9월 20일) :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검찰의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2017년 1월 12일) :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 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2021년 8월 13일) :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년 여 동안 수감과 재수감을 반복하던 이 부회장은 이번에 복권되면서 '국정농단'이라는 주홍글씨를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언도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뇌물 공여는 사실이지만 수뢰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18년 10월 5일) :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복권과 사면을 통해 경영 족쇄를 푼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등기이사 복귀 등이 가능해져 경영 보폭을 넓히는 데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부는 경제 활동과 관련한 형벌을 전수 조사해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는 규정은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손질 대상'인데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의 '감옥행'이 예전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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