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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65건 법령 위반’ 둔촌주공·보문5·대조1 조합 수사 의뢰

SBS Biz 최나리
입력2022.08.12 11:19
수정2022.08.12 13:20

[앵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둔촌 주공 등 서울의 3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3개 조합은 수사 의뢰된 위법 사항이 최소 2∼3건으로 모두 65건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나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수사를 의뢰한 조합, 어디인가요?

[기자]

강동구 둔촌 주공.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 3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합동 점검 결과 이들 조합은 운영과 시공사 입찰 등에서 65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11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외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3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지난 5월부터 2주간 합동점검 받았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위반 내용 무엇입니까?

[기자]

적발내용은 조합행정 분야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산회계, 용역계약 순이었습니다.

한 조합의 사례를 보면 정비기반시설공사 등 총 160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총회의 의결 없이 진행했고요.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와 자금 집행내역을 비공개하는 등 의무 공개 정보 900여건의 공개를 늦추기도 했습니다.

조합들은 예산회계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총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에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법 조치하고 불공정한 관행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과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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