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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도 임피제 ‘쇼크’…노조, 이달 소송 제기

SBS Biz 김정연
입력2022.08.12 11:18
수정2022.08.12 12:06

[앵커]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로 시작된 소송이 이제 완성차 업계까지 번졌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르노코리아인데,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연 기자, 르노코리아 노조 측 구체적인 움직임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르노코리아 전·현직 조합원 55명은 이달 중 부산지방법원에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법률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받지 못하게 된 임금을 돌려받겠다며 사측에 1인당 최대 3,000만 원 지급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르노코리아 노조의 소송을 시작으로 앞으로 제조업 중 종사자가 가장 많은 자동차 업계로 임금피크제 소송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르노코리아는 지난 2016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해마다 임금을 10%를 삭감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앵커] 

르노코리아는 지금 경영 상황도 안 좋지 않습니까? 

[기자] 

르노코리아는 2020년과 지난해 각각 796억 원, 8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요.

지난해 국내외 판매량은 13만여 대로, 2018년에 비해 반토막 났습니다. 

노조 리스크도 여전한데요. 노조가 앞선 찬반투표로 파업권을 확보해둔 상태지만, 노사는 여름 휴가가 끝난 현재 시점까지 올해 임금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습니다. 

또 르노코리아 노조는 임금피크제 소송뿐 아니라 통상임금이 부당하게 책정돼 손해를 봤다며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 1,6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르노코리아는 오는 10월을 목표로 국내외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차종인 'XM3'의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노사 갈등이 판매 실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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