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확정…횡령 등은 유죄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8.12 10:46
수정2022.08.12 18:48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 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았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 자격증 있으면 월 400만원 받아요"…인기 자격증 보니
- 2.외화유출 조이기 본격화? 신한카드 해외송금 중단
- 3.보름 만에 10배 뛰었다…1억 넣었으면 10억 된 '이 주식'
- 4.국민연금 환율 방어 나선다?…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
- 5."그만 털리고 싶습니다"…주민번호 바꿔달라 봇물
- 6.[단독] 광명 붕괴사고 후폭풍…신안산선 개통, 결국 2년 더 늦어진다
- 7.국민연금 인상 고지서 온다…자영업자·프리랜서 '덜덜'
- 8."애 낳았더니 1000만원 입금 실화냐"…통큰 지원 회사 어디?
- 9.공휴일이 된 제헌절…내년 황금 연휴 올까?
- 10.금·은·구리, 45년 만에 첫 동시 최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