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확정…횡령 등은 유죄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8.12 10:46
수정2022.08.12 18:48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 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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