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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둔촌주공·보문5·대조1 조합 수사의뢰

SBS Biz 윤진섭
입력2022.08.12 08:07
수정2022.08.12 08:08

[둔촌주공 재건축(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와 서울시가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서울의 3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조사 대상 조합 모두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약 2주간 강동구 둔촌 주공.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 3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 진행한 합동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서 65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1건은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고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3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된 위법 사항이 최소 2∼3건씩 나왔습니다. 

적발 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조합행정(26건) 분야가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19건), 용역계약(16건), 정보공개(3건), 입찰(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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