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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경찰조사 받는다…국토부, 재개발·재건축조합 수사의뢰

SBS Biz 문세영
입력2022.08.12 06:33
수정2022.08.12 07:00

국토교통부는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서울의 3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합동 점검한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늘(12일) 지난 5월 23일부터 약 2주간 강동구 둔촌 주공.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 3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 진행한 합동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서 65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11건은 수사 의뢰, 22건은 시정 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3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된 위법 사항이 최소 2~3건씩 나왔습니다.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도,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일반 경쟁입찰을 거치치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잡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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