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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조 쏟아부은 HMM, 민영화 추진한다

SBS Biz 김정연
입력2022.08.12 05:50
수정2022.08.12 15:27

정부가 옛 현대상선, HMM의 민영화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르노코리아에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계 이슈 김정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HMM 매각설은 꾸준히 나왔는데, 정부가 공식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HMM의 민영화를 위한 정부 지분 매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대상선의 전신이자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은 현재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기관이 보유한 HMM의 영구채 규모가 약 3조 원 수준인데요.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영구채를 전부 주식으로 전환하면 정부의 HMM 지분은 70%를 넘게 됩니다.

나중에 팔아야 하는 정부 지분이 많아질수록 민영화가 어렵기 때문에 영구채 만기가 도래하기 전인 지금부터 매각을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HMM은 지난 2016년 해운업 불황으로 경영난에 빠지면서 7조 40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최근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 10조원대, 영업이익 6조원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HMM의 인수 후보로는 포스코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CJ그룹, SM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르노코리아 노조가 임금피크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르노코리아 노조가 이달 안에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로 부당하게 임금이 삭감됐다"며, "그동안 받지 못한 1인당 2천~3천만 원을 회사가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르노코리아는 지난 2016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매년 직전 연도 임금의 10%를 감액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밖에 국민은행 노조와 한국항공우주산업 근로자들도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80년 만의 폭우에 차량 침수 피해가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고요?
네, 어제(11일) 낮 12시 기준 각 보험사에 집계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총 9천여 건, 추정 손해액은 약 1274억 원 입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의 피해 건수보다 9배, 금액으로는 15배 많습니다.

보험사가 내줘야 할 보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보험금 인상 요인이 되는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 상위 4개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은 76~78% 수준인데,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침수로 이달 손해율이 8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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