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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대출’ 사라진다…“읽었다 치고 ‘동의’ 안 돼요”

SBS Biz 신다미
입력2022.08.11 17:46
수정2022.08.11 18:57

[앵커] 

요즘 대출이나 펀드 가입할 때 모바일 앱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약관 동의 설명이 너무 길거나 불친절해 계약 취소를 하는 건수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마다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시중은행의 대출 광고입니다. 

[하나원큐 신용대출 광고 : 3분이면 충분하다. 하나원큐 모바일 대출처럼. 한도 조회, 3분이면 끝.]

금융사들마다 간편함을 내세워 대출이나 펀드 등을 판매하는데 상품설명서와 약정서를 제대로 읽지 않아도 '동의하기' 버튼만 누르면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이 간편하기는 하지만, 상품설명이나 약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그냥 지나쳐 취소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모바일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선 모바일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는 상품설명 화면에 일정 시간 머물러야 하고, 기존에 한 번의 터치로 전체 동의를 진행했던 방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권유이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정책과 과장 : 소비자가 설명 화면을 이렇게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건너뛰기를 방지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금융상품에 대해서 중요 사항을 실제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가입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된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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