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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운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 어떻게 받나?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8.11 17:44
수정2022.08.11 18:57

[앵커] 

추석을 한 달 앞두고 폭염과 폭우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두 달 연속 6%가 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년 추석보다 성수품 공급을 40% 늘리고, 추석 성수기 동안 650억 원에 달하는 할인 쿠폰을 지급해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윤선영 기자, 모든 식품이 다 할인이 되는 건 아니죠? 

어떤 게 할인되는 건가요? 

[기자] 

차례상에 오르는 스무 개 성수품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구입 부담을 지난해 추석 때 수준으로 낮춰드린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무, 사과, 배, 마늘 등 농산물을 비롯해 돼지고기 한우 닭고기 계란 수산물은 오징어, 고등어, 조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품목을 사실 때 할인 쿠폰이 적용돼 20~30% 정도 할인을 받게 되는데 다만 할인 한도가 있습니다. 

한 명당 대형마트에서는 최대 2만 원, 전통시장에서는 최대 4만 원입니다. 

일부 수산물은 정부 할인 쿠폰에 마트 자체적인 할인 행사까지 더하면 최대 50%, 반값에 살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는데요.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그리고 광어와 우럭 포장회가 해당됩니다. 

또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한 금액이 최대 10만 원인데 추석 전후 한 달 동안(8. 17.~9. 15.) 20만 원까지 선물하실 수 있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9월 한 달 동안 기존에 최대 70만 원이었던 걸 100만 원까지 높입니다. 

[앵커]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할인받는 방법이 다르다면서요? 

[기자] 

우선 농협하나로와 대형마트에서는 회원가입을 사전에 해두시면 결제하실 때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우체국쇼핑과 쿠팡 등 10개 온라인몰에서 사실 때는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다운받아서 결제할 때 적용하셔야 합니다. 

전통시장은 조금 더 꼼꼼히 보셔야 하는 게, 제로페이를 이용할 땐 모바일 상품권을 살 때 선할인이 적용되고요 '놀러와요시장'이라는 배달앱 또는 전통시장 온라인몰을 이용할 때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할인 쿠폰을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여부는 검토는 하되 앞으로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이달 말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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