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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없애려다 암 걸리겠네...방향제·탈취제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SBS Biz 정보윤
입력2022.08.11 16:50
수정2022.08.11 18:57

[환경부 현판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일부 방향제와 인조 속눈썹 접착제, 그리고 문신용 염료에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623개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유통을 차단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623개 제품 중 68개는 당국에 신고할 땐 안전기준에 부합했으나 시장에 유통된 제품은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용접착제가 26개로 최다였고 이어 문신용 염료 15개, 광택코팅제와 방향제 각각 7개, 다림질 보조제와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등 기타 13개였습니다.

미용접착제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검출된 경우가 많은데, 한 제품에서는 1㎏당 517㎎이나 나왔습니다.

광택코팅제와 방향제, 탈취제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이 나왔습니다. 한 제품에선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16.7배가 검출됐습니다.

코로나19를 겨냥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2개는 당국에서 승인받은 것과 다르게 제조해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제조·수입과 유통이 금지·차단된 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지 않거나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543개입니다. 방향제가 232개로 가장 많았고, 초 133개, 문신용 염료 23개, 기타 155개 등입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재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위반해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제품은 제조·수입업체에서 교환·반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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