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탈퇴 신도들 “속았다”…대법 “교회 측, 배상 책임 없어”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8.11 15:06
수정2022.08.12 09:22
[대법원 전경 (SBS Biz 자료사진)]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숨기고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모략전도'로 피해를 봤다며 탈퇴 신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11일) 탈퇴 신도 3명이 신천지 지역교회와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은 원고 중 A씨의 청구를, 2심은 이와 달리 원고 B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각각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교행위도 일정 조건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는지를 따지려면 선교 목적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기 결정권 상실 여부도 당사자의 나이, 학력, 신앙생활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기준을 놓고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신천지 교회나 교인들 측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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