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물가대책]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2.6조원 공급…온누리상품권 한도 상향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8.11 11:41
수정2022.08.11 12:07
정부가 추석을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42조6천억 원을 신규 공급합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42조6천억 원 상당의 자금 공급은 지난해보다 1조9천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고자 외상매출채권 3조6천억원 상당은 보험으로 인수합니다.
(기획재정부 제공)
또 명절에 대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도 설치해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납품기한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세정당국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한편,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유예해줄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명절 전 2개월(7월11~9월8일)간 개인·점포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합니다.
지류형 상품권의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모바일 상품권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신규 도입하는 충전식 카드형 상품의 구매한도는 100만원, 할인율은 10%로 책정했습니다.
추석 명절기간 중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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