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토지 520만㎡ 국유화…여의도 1.7배
SBS Biz 윤진섭
입력2022.08.11 11:19
수정2022.08.11 12:05
[정부대전청사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조달청은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일본인과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귀속재산) 6천532필지 504만㎡(공시지가 1천500억원)를 국유화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국유화한 귀속재산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해당합니다.
조달청은 '재조선 일본 인명 자료집' 대조 등을 통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5만2천59필지를 선정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말 기준 5만1천986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6천532필지를 국유화했고, 추가로 974필지에 대한 국유화도 진행 중입니다.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한 국유화 소송도 진행해, 지금까지 163필지 16만㎡를 국유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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