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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드실래요?”…강남역·여의도 고깃집도 야외서 굽는다

SBS Biz 문세영
입력2022.08.11 11:17
수정2022.08.11 14:09

[앵커] 

내년부터 여의도, 강남역 등 관광 지역이 아니어도 캠핑장처럼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확대됩니다. 

오늘(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혁신 과제가 발표됐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세영 기자, 원래는 음식점 밖에서 고기를 못 굽는 거였나요? 

[기자] 

기존엔 해운대나 속초 같은 관광특구나 관광숙박시설에 한해서만 옥외 조리 영업을 허용했고, 그 외 일반 지역은 금지돼 있었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주거지역과 너무 가깝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 지역도 야외에서 고기를 굽거나 찌개를 끓이는 등의 조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의약품으로 피해본 사람들의 보상을 확대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피해를 입었다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내후년부터는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연령 또는 기저질환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전에는 100% 명백히 의약품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했는데, 이제 그보다 완화된 대략 80% 정도의 개연성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입증한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코로나 치료제 신속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개선하고,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식·의약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 내놨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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