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0.35%p↓…안심전환대출은 사전안내
SBS Biz 김성훈
입력2022.08.11 09:40
수정2022.08.11 09:44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35%p 낮춰 연 4.15%~4.55%를 적용한다고 오늘(11일) 밝혔다.
또 같은날 공사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전환대 사전안내를 시작하며, 다음달 15일부터 25조원 규모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자료=주택금융공사]
먼저 보금자리론 금리는 HF공사 누리집(www.hf.go.kr)을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은 연 4.25%(10년)에서 4.55%(50년),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p 낮은 연 4.15%(10년)에서 4.45%(50년)가 적용됩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u-보금자리론 대비 0.45~0.55%p 낮게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10년)에서 4.0%(30년), 만 39세 이하면서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에서 3.9%(30년)가 적용됩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은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또는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17일부터 주금공과 6대 시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내용, 주택가격 등 이용자격 여부, 신청방법과 일정 등을 안내합니다.
6대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해당은행의 홈페이지로,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다음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차주는 15일부터 28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차주는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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