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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전통시장 62곳 피해…중기부 복구비 지원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8.10 14:04
수정2022.08.10 14:07

[10일 서울 강남구 영동전통시장을 찾아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상인을 위로하고 있는 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제공=연합뉴스)]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장당 최대 1천만원의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2%의 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중기부는 오늘(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수도권 전통시장 62곳의 점포 약 1천240곳이 누수·침수 피해를 겪었다며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피해복구·경영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울 동작구 성대전통시장과 관악구 관악신사시장에서는 각각 점포 100여곳씩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기부는 또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 등의 협조를 통해 상인들에게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 집기 세척 등 복구 활동을 위해 군인, 자원봉사자 등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을 피해 전통시장에 우선 집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받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정책 자금을 신청하면 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진공은 또 재해확인증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소진공 융자에 대해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해줍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해확인증이나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원까지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비율은 100%를 적용하는 한편, 보증료는 0.5%(고정)로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피해 상인은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또 서울·경기·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집중호우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 신고를 받고 재해확인서를 발급하는 한편 피해가 심한 전통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 상담과 정책자금 집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영동전통시장을 찾아 피해 상인들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면서 "수해를 입은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복귀할 때까지 피해 현장에 중기부와 유관기관 직원이 상주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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