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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침수된 내 차, 보상된다는데…그럼 보험료도 오르나요?

SBS Biz 이한승
입력2022.08.10 11:19
수정2022.08.10 12:01

[앵커] 

중부지방에 쏟아진 역대급 폭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다행히도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한데요.

보상을 받는 것은 좋은데 혹시나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닌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한승 기자, 폭우로 차량이 침수돼 보상받으신 분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건가요? 

[기자] 

원칙적으로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물론 본인 과실이 없어야 하고, 그럼에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합니다. 

할증이 없는 대신, 침수로 보험 보상을 받을 경우 1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침수가 예정된 지역에 주차를 했다거나 경찰이 통제하는 지역에 주차를 했다면 본인 과실로 인정돼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보상을 받을 때 완전 침수차는 수리비가 만만치 않은데요.

보험사에서는 최대 보상금을 침수 시점에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기준가액표에 나오는 차량 가격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보상받는 금액이 수리비보다 적을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보상받는 보험금보다 많으면 수리보다는 폐차를 고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새로 구입하는 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가 폭우 등으로 파손된 지 2년 이내에 새로 차량을 구입해야 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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