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넓어진다…미군, 용산기지 31% 반환 완료
SBS Biz 최나리
입력2022.08.10 08:28
수정2022.08.10 09:36
[용산공원 장군숙소 일대(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군이 용산기지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한국에 반환한 부지가 용산기지 전체의 30%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장군숙소 등 부분 반환부지는 앞으로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임시개방 등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이같은 내용의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안'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용산공원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2014년에 1차로, 지난해 12월 2차로 계획을 변경했으며 이번에 3차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국토부는 "2차 변경 이후 부분 반환부지 면적 증가와 6월 용산공원 시범개방 당시 수렴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변경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차 변경계획에는 미군이 한국에 반환한 부지 면적이 작년 18만㎡에서 지난달 76만4천㎡로 증가했다는 현상 변경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이로써 미군은 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31%를 한국에 반환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 업무시설과 장군숙소 등 16만5천㎡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데 이어 5월에는 병원·숙소·학교 부지 등 36만8천㎡를, 6월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드나드는 '13번 게이트'와 내부 도로 등 5만1천㎡를 각각 돌려받았습니다.
3차 변경계획에는 지난 6월 10∼26일 용산공원 시범개방 기간 경청우체통 등을 통해 접수한 약 3천건의 국민 의견도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분 반환부지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은 구조안전성, 공간 활용계획,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한 활용 기준을 마련한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 방향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반환 부지에 대한 오염 정화 이전이라도 토양 안전성 분석과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 등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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