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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침수된 내 차…보험 보상받을 수 있을까?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8.09 17:35
수정2022.08.09 18:42

[앵커] 

어제(8일)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도권 일대가 물바다로 뒤덮였습니다. 

주택이나 학교 등 각종 시설은 물론이고 주요 도로도 물에 잠기면서 오늘(9일) 오후 2시 기준 차량 4,700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혹시 차량 침수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고, 어떤 경우엔 못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이번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자기차량손해 담보, 자차 담보에 가입된 경우에만 차량 파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중 침수사고가 난 경우, 홍수나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다가 차량이 파손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단, 자동차 안에 있던 물품에 대해선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차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차 문이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놔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마나 태풍이 예보된 이후 통제 지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는 경우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럼 자차 담보에 아예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자] 

방법은 있지만 쉽진 않습니다. 

주차장이나 아파트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침수 피해 시 보상 가능 여부를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이나 아파트 관리자가 폭우에 대한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따져보고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방식인데요.

보험업계 관계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주차장이나 아파트라 해도 보상범위에 자연재해가 포함돼 있지 않을 수 있다"며 "실제 보상이 이뤄지기까진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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