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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차단…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SBS Biz 조슬기
입력2022.08.09 16:23
수정2022.08.09 16:25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검에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부모가 남긴 빚을 미성년 자녀가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된 이후 빚에 시달리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문제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 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법적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조항을 신설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성년이 되기 전에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성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또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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