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금융공기관 첫 노동이사 '서금원' 유력…도입 논의 '급물살'
SBS Biz 김성훈
입력2022.08.09 12:21
수정2022.08.09 14:08
근로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가 지난 4일부터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대표가 기업의 의사결정 단위인 이사회에 참여해 노동자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기관 내부에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장치로 정부의 공공부문부터 도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 공공기관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 5곳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기존 비상임이사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인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도 많은 상황입니다.
노동이사제가 뭔가요?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기업 경영과 관련한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유럽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1940년대 후반 연합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독일 산업을 재편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광주, 경기, 인천 등 83개 지방공공기관에서 103명의 노동이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했고, 지난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곳인데, 이들 기관들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은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노동이사의 기본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경영계 "과도한 경영개입"…노동계 "경영 투명성 강화"
앞서 설명드렸듯이 노동이사제는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의 재임기간이였던 2016년 9월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국내에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2017년 서울연구원을 시작으로 상시 노동자 100인 이상인 16개 산하기관에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2020년 11월에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경영개입'이란 이유로 경영계가 반발하면서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도입에 찬성하면서 제도 시행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다만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 의무'를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이 대표적입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선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를 의무화한다면 그 지위가 불명확해진다"며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 쪽에선 "노조만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노조를 탈퇴하는 것이 옳다"는 반응입니다.
금융공기관 '1호' 노동이사 '서금원' 유력
논란은 현재진행형이지만, 제도가 시행된 만큼 기존 비상임이사의 임기 만료가 코앞에 다가온 공공기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금융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장 먼저 노동이사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서금원 노사는 노동이사 선임을 두고 협의가 한창입니다.
3명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서흥영·박기련 두 이사의 임기가 오는 10월6일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신 서금원 노조 위원장은 "임기 만료 날짜를 기준으로 사측과 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다음달 초중순 정도면 어느정도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금원 관계자도 "사측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며 "근로자 추천을 받아서 선임할지 방식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금원은 근로자 수 500인 미만의 준정부기관으로, 현재 관련 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아닌 원장의 제청 뒤 금융위원장의 임명으로 비상임이사를 선임해 왔습니다.
기재부는 노동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되, 선임 절차는 개별 기관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을 뒀습니다.
서금원을 시작으로 12월에는 홍동호·신순철 2명의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신보가 노동이사 선임에 나설 전망입니다. 뒤이어 주금공(내년 2월·1명), 예보(내년 3월·3명), 캠코(내년 7월·1명) 등도 속속 노동이사 선임 대열에 가세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연봉으로 '신의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기관에서 노동이사가 과연 제 구실을 할지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금융 공기관의 좋은 급여와 근로조건 등으로 공기관 중에서도 노른자 위로 불리는 금융 공기관이 노동이사를 통해 노조의 힘을 늘리고 단순히 자기네 몫만 더 챙기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이사제가 '신의직장'인 공공금융기관에서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제도가 선순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밥그릇 챙기기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이사제가 뭔가요?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기업 경영과 관련한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유럽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1940년대 후반 연합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독일 산업을 재편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광주, 경기, 인천 등 83개 지방공공기관에서 103명의 노동이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했고, 지난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곳인데, 이들 기관들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은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노동이사의 기본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경영계 "과도한 경영개입"…노동계 "경영 투명성 강화"
앞서 설명드렸듯이 노동이사제는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의 재임기간이였던 2016년 9월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국내에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2017년 서울연구원을 시작으로 상시 노동자 100인 이상인 16개 산하기관에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2020년 11월에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경영개입'이란 이유로 경영계가 반발하면서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도입에 찬성하면서 제도 시행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다만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 의무'를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이 대표적입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선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를 의무화한다면 그 지위가 불명확해진다"며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 쪽에선 "노조만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노조를 탈퇴하는 것이 옳다"는 반응입니다.
금융공기관 '1호' 노동이사 '서금원' 유력
금융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장 먼저 노동이사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서금원 노사는 노동이사 선임을 두고 협의가 한창입니다.
3명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서흥영·박기련 두 이사의 임기가 오는 10월6일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신 서금원 노조 위원장은 "임기 만료 날짜를 기준으로 사측과 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다음달 초중순 정도면 어느정도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금원 관계자도 "사측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며 "근로자 추천을 받아서 선임할지 방식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금원은 근로자 수 500인 미만의 준정부기관으로, 현재 관련 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아닌 원장의 제청 뒤 금융위원장의 임명으로 비상임이사를 선임해 왔습니다.
기재부는 노동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되, 선임 절차는 개별 기관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을 뒀습니다.
서금원을 시작으로 12월에는 홍동호·신순철 2명의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신보가 노동이사 선임에 나설 전망입니다. 뒤이어 주금공(내년 2월·1명), 예보(내년 3월·3명), 캠코(내년 7월·1명) 등도 속속 노동이사 선임 대열에 가세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연봉으로 '신의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기관에서 노동이사가 과연 제 구실을 할지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금융 공기관의 좋은 급여와 근로조건 등으로 공기관 중에서도 노른자 위로 불리는 금융 공기관이 노동이사를 통해 노조의 힘을 늘리고 단순히 자기네 몫만 더 챙기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이사제가 '신의직장'인 공공금융기관에서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제도가 선순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밥그릇 챙기기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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