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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폭우에 침수 차량 3천 대 육박…“자차 담보로 보상 가능”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8.09 11:55
수정2022.08.09 16:04

[어제(8일) 오후 폭우에 침수된 차량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지역에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3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른 추정 손해액은 384억 원에 달합니다. 

오늘(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2,3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정 손해액은 326억 3,000만 원입니다. 

전체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2,719건, 손해액은 383억 8,8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일(10일)까지도 폭우가 계속되면서 피해 건수와 손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갑작스러운 폭우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적인 침수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손해보험사의 보상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입니다. 단,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또한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도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됩니다.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은 수해 등 피해로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되어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갔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대체취득으로 인정됩니다.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 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됩니다. 새로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 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이 과세됩니다. 

비과세 신청은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를 작성한 뒤 차량등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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