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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금 보험료 안 낸 사장님, 카드·대출 막힌다

SBS Biz 문세영
입력2022.08.09 11:23
수정2022.08.09 12:00

[앵커] 

앞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자는 대출이 막히고 신용카드도 못쓰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번 달 말부터 체납한 사업자의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개되기 때문인데요.

문세영 기자, 보험료 체납정보가 언제부터 공유되는 거죠?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29일부터 체납한 사업장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500만 원 이상 혹은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에 대해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 일명 신용불량자로 분류됩니다. 

[앵커]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자]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정보를 취합해 (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징수율을 높여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자체만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건보공단이 이렇게 칼을 빼 든 걸 보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이 많나 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한 달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은 약 40만 개소로, 체납액이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중 1년 이상 장기 체납한 곳은 6만여 곳으로 누적 9,400억 원가량을 체납했고, 500만 원 이상 고액을 체납한 8만여 곳의 누적 체납액은 약 1조 5,000억 원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번 계획을 담은 사전 안내서를 조만간 발송할 예정입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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