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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SBS Biz 최나리
입력2022.08.09 08:26
수정2022.08.09 10:36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9일부터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번 정보 제공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된 사업장의 대표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또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체납 자료만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해 왔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금액으로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체납정보를 앞으로 1년에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지역가입자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은 39만6000곳입니다. 누적 체납액은 1조8837억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장기 체납한 사업장은 6만3000곳 (9443억원), 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한 사업장은 7만8000곳 (1조485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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