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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창사 53년 만에 첫 노사 임금협약

SBS Biz 신채연
입력2022.08.08 17:53
수정2022.08.08 18:42

[앵커] 

삼성전자 노사가 10개월간의 교섭 끝에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건 창사 이후 53년 만입니다. 

신채연 기자, 노사가 임금교섭을 시작한 지 거의 1년 만에 합의가 이뤄진 셈이죠? 

[기자]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2021년 임금 교섭에 나섰는데 교섭이 길어지면서 2021년과 2022년 교섭을 병합해 협상을 벌였습니다. 

노사는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의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최종 합의안에는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 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올해 초 만들어진 재충전 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조는 조합원 투표에서 약 70%의 찬성표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삼성전자 노조 관계자 : 노조원의 뜻은 '70%만큼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30%만큼은 아쉬운 거죠.] 

[앵커] 

일부 노조원은 합의안이 아쉽다고 보는 건데, 아마도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기자] 

노조는 임금 인상의 경우 회사 측과 노사협의회가 합의한 수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5%, 올해 9% 임금 인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별다른 영향력을 보이지 못한 건데 소수 노조의 한계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노조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절대다수의 직원들 임금 결정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들과 상이한 수준의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작용했을 겁니다.]

다만 노조는 임금피크제와 포괄임금제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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