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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보험 중개’ 안 된다더니 허용 가닥…소비자 보호 대책은?

SBS Biz 류정현
입력2022.08.08 11:25
수정2022.08.08 14:30

[앵커]

그동안 핀테크업체들은 보험상품 중개 판매를 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안으로 핀테크 플랫폼에서 보험상품 중개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여전히 높다는 점입니다.

류정현 기자, 그동안 막혔던 핀테크업체들의 보험상품 중개가 허용되나 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핀테크, 보험업계 등과 잇따라 만나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는데요.

핀테크 플랫폼의 보험 중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 해당 서비스를 금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핀테크 업체들이 규제 완화를 계속 요청해왔는데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규제를 풀자는 쪽으로 기조가 잡히면서 금융위도 약 1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규제했던 걸 푸는 거면 그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우선 이번 규제가 풀리면 소비자는 자주 쓰는 핀테크 플랫폼에서 보험 상품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설계사나 전화를 통할 때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데요.

금융당국은 사이버마케팅(CM)채널 상품으로 중개를 제한하거나 반드시 3개 이상 상품을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핀테크 업계에서는 한계를 과도하게 규정하면 규제 완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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