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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넘는 해외가상자산 불법으로 상속하면 15년 지나도 세금 부과

SBS Biz 문세영
입력2022.08.08 07:25
수정2022.08.08 07:28


앞으로 50억원이 넘는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도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 등을 통한 가상자산 상속·증여도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의 결정과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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