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첫 '공급 대책' 발표…재건축 얼마나 완화될까?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8.07 10:19
수정2022.08.07 10:29
[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 모습 (SBS Biz 자료사진)]
정부가 모레(9일)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9일 내놓는 '주택 250만호+알파(α)' 공급대책의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시점)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3천만원 초과분)을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입니다.
2006년 도입 후 16년 만에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되는 만큼 완화 정도에 따라 사업 속도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막연히 안 내도 되는 세금으로 여겨졌던 재초환 부담금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라며 "부과가 다시 유예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재초환 부담금은 재건축의 사업성을 가르는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초환 예정액이 통보된 단지는 전국적으로 약 70곳으로 지난달 예정액이 통보된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단지의 재초환 부담금은 가구당 7억7천만원으로, 현재까지 통보된 예정액 중 최고 금액입니다.
정부는 부담금 완화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력한 방안은 현행 3천만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1억원 등으로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 3천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로 차등화된 부과율을 낮추거나 2천만원마다 상향되는 누진 부과구간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나올 전망입니다.
지난 6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주택자 조합원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의 50%를 경감해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완화폭이 과다할 경우 재건축 가격을 다시 자극할 수 있고, 반대로 완화폭이 작으면 재건축 조합의 반발과 함께 도심 재건축 사업 활성화가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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