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빚 90% 탕감…은행권 "도덕적 해이, 50%로 낮춰야"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8.07 09:28
수정2022.08.07 09:34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방안을 내놨지만, 은행권이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 금융기관의 손실 부담으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주요 시중은행 여신 실무자들은 은행연합회에 모여 정부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보내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행 계획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채권의 원금 감면율이 최고 90%에 이르는데, 은행권은 지나친 탕감이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만큼 50%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출자가 단 열흘만 연체해도 채무조정 대상에 넣고 연체 이자 감면,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권은 "대상이 너무 많아 부담스럽고 고의 연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새출발기금 운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의 채권을 넘길 때 적용되는 기준도 일방적으로 은행 쪽에 불리해 '헐값 매각'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제기됩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입니다.
채무 조정의 핵심은 기존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연 3∼5%로 낮춰주고, 특히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원금 가운데 60∼90%를 아예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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