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추석 민생대책 발표…농산물 관세 인하 확대하나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8.07 09:11
수정2022.08.07 09:19

정부가 수입 농산물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합니다. 특히 명절 성수품 가격 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될 전망입니다.
7월 채소류 등이 급등해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7.1%로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사과, 배, 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명태, 오징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추석 성수품으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가격이 급등한 품목들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산물 일부에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앞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 것처럼 가격이 크게 오른 농산물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낮출 방침입니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한 배추를 김치 등 배추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방안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성수품은 비축물량을 통해 명절 전후 공급량을 평시보다 늘리고 할인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발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교통·통신·의료·교육·주거비 등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경감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신규 특별자금 대출·보증 공급도 늘릴 예정입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침이 포함될지도 주목됩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 추석 등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는데 코로나 확산에 따라 이동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추석 때부터는 명절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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