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디애나주, 낙태 금지법 통과…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
5일(현지시간) 낙태금지법에 대한 인디애나주 상원 표결 직전 밖에서 시위를 벌이는 낙태권 지지자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인디애나주가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처음입니다.
현지시간으로 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공화당)는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앞서 공화당이 다수인 양원에서 62 대 38(하원), 28 대 19(상원)로 통과됐고, 주지사가 이를 바로 승인함에 따라 다음달 1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 통과로 인디애나주는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미국에서 낙태를 불법화한 첫 주(州)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인디애나주는 수정 후 최대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법은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부 예외 사항만 인정하는 겁니다.
낙태 시술은 병원이나 병원 소유의 외래진료센터에서만 가능해지고, 의료진이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의료면허가 취소됩니다.
앞서 6월 24일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 이전까지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 이후 인디애나주 의회는 일찌감치 강화된 낙태금지법을 도입하는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법안이 승인된 직후, 의회 밖에서는 낙태권 찬성론자들이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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