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요금제, 소비자에게 정말 득 됩니까?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8.05 17:32
수정2022.08.05 19:10

[앵커]
오늘(5일)부터 SK텔레콤 이용자들은 새로운 5G 요금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통신사들과 논의한 끝에 나온 건데요.
정인아 기자, 일명 중간요금제는 누가 갈아타면 이득일까요?
[기자]
월평균 11기가에서 24기가바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간요금제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11기가 아니면 110기가바이트 이상만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6만 9천 원짜리 110기가 요금제를 써야 했습니다.
중간요금제로 바꾸면 1만 원 줄일 수 있죠.
"나는 데이터를 10기가도 채 안 쓴다" 이런 분들은 8기가 바이트 요금제를 쓰시면 기존 11기가 요금제보다 월 6천 원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는 가입자가 꽤 있다는 지적이 있죠?
[기자]
24기가에서 110기가바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선택사항이 여전히 없습니다.
지난 6월 기준, 5G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들이 쓰는 데이터량은 월평균 42.1기가바이트였습니다.
실제 이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고 있죠.
KT와 LG유플러스가 30기가바이트의 중간요금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중간 이상 쓰는 분들은 내려올 만한 마땅한 요금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기준 월 50기가에서 100기가바이트를 사용하는 5G 가입자 비중은 전체의 약 12%였습니다.
[홍진배 /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지난 7월 29일) : 요금제를 강제할 순 없습니다만, (중간요금제보다) 더 위에 상위구간들도 생기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더 많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새로운 요금제로 갈아탈 분들,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기자]
통상 휴대폰 구매하실 때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매달 통신 요금에서 25%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할인을 받으실 텐데요.
공시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최초 가입 요금제를 181일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지원금을 반납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요금제를 낮추면, 실제 할인받는 금액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앵커]
정인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5일)부터 SK텔레콤 이용자들은 새로운 5G 요금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통신사들과 논의한 끝에 나온 건데요.
정인아 기자, 일명 중간요금제는 누가 갈아타면 이득일까요?
[기자]
월평균 11기가에서 24기가바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간요금제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11기가 아니면 110기가바이트 이상만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6만 9천 원짜리 110기가 요금제를 써야 했습니다.
중간요금제로 바꾸면 1만 원 줄일 수 있죠.
"나는 데이터를 10기가도 채 안 쓴다" 이런 분들은 8기가 바이트 요금제를 쓰시면 기존 11기가 요금제보다 월 6천 원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는 가입자가 꽤 있다는 지적이 있죠?
[기자]
24기가에서 110기가바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선택사항이 여전히 없습니다.
지난 6월 기준, 5G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들이 쓰는 데이터량은 월평균 42.1기가바이트였습니다.
실제 이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고 있죠.
KT와 LG유플러스가 30기가바이트의 중간요금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중간 이상 쓰는 분들은 내려올 만한 마땅한 요금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기준 월 50기가에서 100기가바이트를 사용하는 5G 가입자 비중은 전체의 약 12%였습니다.
[홍진배 /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지난 7월 29일) : 요금제를 강제할 순 없습니다만, (중간요금제보다) 더 위에 상위구간들도 생기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더 많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새로운 요금제로 갈아탈 분들,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기자]
통상 휴대폰 구매하실 때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매달 통신 요금에서 25%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할인을 받으실 텐데요.
공시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최초 가입 요금제를 181일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지원금을 반납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요금제를 낮추면, 실제 할인받는 금액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앵커]
정인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약국계 다이소' 이렇게 싸다고?…없는 약 없다
- 2.전 국민 '차등' 지원금…내가 받을 금액은?
- 3.[단독] 월급쟁이는 봉?…이재명식 근로소득세 개편 시동
- 4.서울 시내버스, 교통카드 찍지 않아도 된다
- 5.우리가족 최대 200만원?…1인 최대 50만원 차등지급 '이것'
- 6.국민연금 월 200만 원씩 받는데…건보료·세금폭탄 왜?
- 7."딸이 대신 갚아라"…오늘부터 이런 카톡 '차단'
- 8.당첨되면 10억 로또 과천아파트?…18일까지 도전하세요
- 9."주식 투자로 생활비"…'배당 촉진' 급물살
- 10.민생지원금, 전 국민 차등 지급…"지방엔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