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최종 확정…“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 적용”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8.05 11:28
수정2022.08.05 19:11
[최저임금위원회 (SBS Biz 자료사진)]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를 담아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 오른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지난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한 겁니다. 다만 이의제기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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