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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해외여행 면세 한도 800달러·술 두 병까지 확대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8.05 11:18
수정2022.08.05 14:26

[앵커] 

해외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늘고 있죠.



다음 달 추석 연휴부터는 면세한도가 800달러까지 늘어납니다.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까지 가능해집니다. 

윤지혜 기자, 추석을 기점으로 면세 기본 한도가 바뀌는 것이군요? 

[기자] 



기획재정부는 면세 확대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이 추석 연휴인 다음 달 10일 이전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되는데 기재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 수준이 2014년보다 30%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술 구매한도 금액은 400달러로 유지되나, 수량과 한도가 1병, 1리터에서 2병, 2리터로 늘어납니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30년 만입니다. 

[앵커] 

면세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800달러 이상 사는 경우도 많을 텐데, 이 경우의 세금도 바뀐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일괄적으로 1000달러 이하 휴대품에 적용되는 20%의 단일 간이세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품목별 간이세율을 15~21% 수준으로 낮춰 세부담 감소를 유도했는데요.

명품 시계나 가방의 경우 종전에는 기본관세 37만 400원에 185만 2,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본관세 28만 8,450원에 192만 3,000원 초과금액의 45%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구입한 3,000달러(한화 390만 원) 짜리 명품 시계의 관세는 139만 4,400원에서 117만 8,100원으로 21만 원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구입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10~15%가량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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