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유안타증권, 운용·자문사와 판매 대가로 '부당 이득'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8.05 09:58
수정2022.08.05 10:44
[메리츠증권 로고(CI) (사진=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이 불법으로 이면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위법을 저지른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에 각각 1억4,300만 원과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자신들이 판매하는 A 펀드가 투자자 부족으로 해지 위험성이 높아지자 해당 펀드 일부를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억대의 부당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합투자증권(펀드)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해지 회피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 발행 펀드를 매입하면 안 됩니다. 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거래 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 고시 기준을 넘어선 직·간접적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으면 안 됩니다.
유안타증권은 모 사모투자(PEF)운용·투자주선업체가 자문한 3개 펀드 수 억 원어치를 판매한 후, 그 대가로 자문업체를 포함한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원들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안타증권 판매·상품관리팀 직원 여러 명은 해외 연수 명목으로 항공비, 골프리조트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등을 후원받았습니다.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의 이 같은 위법행위는 모두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 등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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