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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투자 전문’ 부동산 업자,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 검찰 송치

SBS Biz 조슬기
입력2022.08.05 09:49
수정2022.08.05 15:17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A씨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오늘(5일)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전문가인 척 가장한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신분이면서 지난 5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앞서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청은 박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A씨는 KBS '자본주의 학교',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 스타'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당시 A씨에게는 부동산 관련 업무만 28년간 한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은 전문가', '한국 1% 자산가들의 부동산 재테크 파트너 1순위' 등 수식어가 따라왔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고객 자산을 6조 원가량 불렸다며 유명 연예인들의 빌딩 구매 사례를 언급했고 본인도 건물만 7채에 자산 규모가 500억 원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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