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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금융권 확산 주목

SBS Biz 최나리
입력2022.08.04 17:48
수정2022.08.04 18:45

[앵커]

KB국민은행 노조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나섰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 판결 이후 은행권에서 나온 첫 소송입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KB국민은행 노조원 40명은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노사가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현재 임금피크제 직원 343명 중 약 40% 달하는 133명이 현업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제강 /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 (노사 합의에 따라) 현업을 부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량 저감이나 후선업무를 부여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연령 만을 갖고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지난 5월 대법원은 근로시간 감소처럼 불이익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은행권 첫 임금피크제 관련 집단소송입니다.

향후 산업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금융권에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진영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덜 받고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게 합당한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정년제도라든지 호봉제도라는 시스템이 원래 생산성하고는 상관없이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도록 유인책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은 "추후 원고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소송절차 내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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