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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은행원이 대출 심사까지…"금융빅데이터·AI활용 막는 규제 혁신"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8.04 17:23
수정2022.08.04 19:10

기자 : "대출 받을 생각도 있는데 가계대출 우대금리 안내해주세요."
AI금융비서 : 가계대출 우대금리 상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금융권에서 이처럼 인공지능, AI 활용이 확대돼 은행 대출 심사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금융권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AI 빅데이터 구축' 등 이런 내용을 담은 AI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소비자에게는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금융회사는 신용평가 같은 핵심적 업무의 심사·평가를 정교화하여 리스크 관리기능을 제고하겠습니다."

우선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됩니다.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 AI 성능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제까지 금융현장에서는 소비자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각양각색이다보니 고객응대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채상은 / KB국민은행 금융AI센터 근무 :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워낙 다양한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범위를 설정해서 어디까지 답변을 해줄 수 있는지를 설정하는게 어려웠던 것 같고요."

키오스크 단계에 머물러 있는 AI를 모바일뱅킹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방기석 / KB국민은행 InsighT 지점장 : "은행의 리스크 관리나 여신 심사에 있어서 AI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머신러닝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더 정교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업점 직원들이 업무를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융위는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처럼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AI를 활용한 고객 상담용 챗봇이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종산업간에도 데이터를 결합하도록 하고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보안 문제 등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정보원과 금융결제원 등 관련 기관은 연내로 AI 성능 시험 환경을 구축해 오는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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