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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의무휴업', 오늘 심판대에…찬반 논란 가열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8.04 11:20
수정2022.08.04 11:58

[앵커]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는 규제가 심판대에 오릅니다.

하지만 매출이 줄까 걱정하는 소상공인들이 벌써부터 집단 반발에 나서면서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현재 상황과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일단 오늘(4일) 열린다는 회의가 뭔가요?

[기자]

석열 정부가 만든 규제심판회의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민간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찬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인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은 실효성이 없다며 개선을 주장할 전망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 보호를 취지로 지난 2012년 도입돼 한 달에 이틀, 그리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앵커]

소상공인들 반발이 만만치 않겠죠?

[기자]

전국상인연합회는 다음 주부터 전국 1900여 개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합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자립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을 때 규제를 서서히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 역시 "중기부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사실상 소상공인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죽이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내일(5일)부터 2주 동안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받는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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