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10억 차익'…1가구 모집에 4천명 몰린 아파트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8.04 07:34
수정2022.08.04 10:58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립니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위례포레자이 전용면적 131.8877㎡ 1가구 모집에 4천30명이 몰려 4천30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는 9억2천521만원으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주변 새 아파트 매매가로 추정한 시세를 20억원 이상으로 봅니다.
시세 차익이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남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음에도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8일이며 계약일은 여드레 뒤인 16일입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로, 나머지 잔금 80%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예정돼있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공택지 민간분양으로 공급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간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전매도 금지됩니다.
이 단지는 작년 7월 전용 101㎡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서도 8천675명이 신청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울러 이날 진행된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과천주공 6단지 재건축) 전용 59㎡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특별공급에는 230명이 신청했습니다.
노부모 부양은 1가구 모집에 123명이 몰렸고, 다자녀 가구 1가구 모집에는 107가구가 신청했습니다.
4일에는 전용 59㎡ 9가구와 전용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일반공급이 진행됩니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8억1천790만∼9억1천630만원, 전용 84㎡가 9억7천680만원입니다.
특히 이 단지에서 전용 84.93㎡가 지난달 16일 20억5천만원(7층)에 중개 매매된 사실을 고려하면 10억원이 훌쩍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돼 수많은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과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9일이며 계약일은 17일입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로, 나머지 잔금 80%는 실입주일(올해 10월 중) 전에 완납해야 한다.
특히 당첨자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셋값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지난달 3일 전용 84.98㎡가 11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전세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뒤에는 즉시 매매도 가능합니다.
앞서 지난 5월 과천시 원문동에서 진행된 '과천위버필드'(과천주공2단지 재건축)의 무순위 청약에서는 4가구 모집에 총 8천531명이 신청해 평균 2천13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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