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소송 제기
SBS Biz 김성훈
입력2022.08.04 07:14
수정2022.08.04 08:06
KB국민은행 노조는 41명의 소속 노동자 명의로 오늘(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노사가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와 달리 현재 적지 않은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노조 측은 "현업에서 임금피크 진입 전·후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만 56세가 되면 임금의 40%를 삭감하고, 매년 5%씩 추가로 삭감해 만 58세부터는 50%를 깎고 있다"며 "대법원은 지난 5월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비롯한 4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며 불법이라고 판결한 만큼 법원이 다시 한번 상식적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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