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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2~3년 뒤 입주 아파트부터 적용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8.04 06:25
수정2022.08.04 06:45

[앵커]

아파트 층간 소음은 겪어보지 않으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잘 모르죠.

이웃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확인제가 오늘(4일)부터 시행됩니다.

층간 소음 테스트를 시공 전에서 완공 후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실험실에서 나와 현장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층간소음 피해자의 대부분은 아래층 주민입니다.

밤낮없이 들려오는 소음에 스트레스는 물론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시행됩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아파트 공사가 끝난 뒤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성능검사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만 아파트 입주가 허용되고 인정받지 못하면 보완 시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바닥 충격음도 가벼운 물체가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경량 충격음, 아이들 달리는 소리와 유사한 중량 충격음 모두 49데시벨 이하로 강화됩니다.

[김영덕 /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후 확인을 통해서라도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선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층간소음 해결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적용되는 곳은 4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인데, 실제 입주까지 고려한다면, 2~3년 뒤 입주하는 아파트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측정대상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측정하고 측정방식도 타이어를 떨어뜨리는 뱅머신 방식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와 더 비슷한 배구공을 떨어뜨리는 임팩트 볼 방식으로 바뀝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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