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2심 불복해 상고
SBS Biz 전서인
입력2022.08.03 14:24
수정2022.08.03 16:35
['무면허·경찰 폭행' 래퍼 노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장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며 형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달 28일 장 씨에게 똑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보다 앞서 이달 1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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