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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온라인 신선식품 유통기한 표시 바뀐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2.08.03 11:15
수정2022.08.03 11:52

[앵커]

장바구니 문제와 관련된 소식들로 이어가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신선식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 방법이 개선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관리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안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일단 지금은 어떤 점이 불편한 건가요?

[기자]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제대로 나와있지 않아 구매를 망설인 경험 많으실 텐데요.

상품 안전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만큼 규정상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 있지만, '실물상품 참조'나 '별도 표시'로만 갈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선식품 특성상 매일 입고되는 경우가 많아 온라인 판매화면에 노출되는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일일이 수정하기 어려운 탓이 큰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고시를 개정해 구체적인 날짜 대신 간접적으로라도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럼 표시 방법이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신선식품처럼 판매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일자를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O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는 신선식품 구매를 고려할 때 정확한 유통기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유통기한이 도래했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또 판매자 입장에서는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관리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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