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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으면 인생 역전?…오늘 과천·위례서 시세차익 10억 '줍줍'

SBS Biz 윤진섭
입력2022.08.03 10:07
수정2022.08.03 10:12

[과천자이 조감도 (GS건설 제공=연합뉴스)]

3일 경기도 과천시와 하남시에서 1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 12가구와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이뤄집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합니다. 

과천자이의 경우 이날 전용 59㎡ 2가구가 먼저 특별공급으로 이뤄지고, 4일 전용 59㎡ 9가구와 전용 84㎡ 1가구가 일반공급으로 진행됩니다. 공급가액은 면적별로 △전용 59㎡ 8억 2,181만~9억 2,052만 원 △84㎡ 9억 8,224만 원 수준입니다. 

해당 주택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됩니다. 또한 특별공급은 별도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일반공급 계약의 경우 해당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뒤에는 즉시 매매도 가능합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셋값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날 계약해지된 위례포레자이 전용 131㎡ 1가구에 대해서도 무순위 청약도 진행됩니다. 분양가는 9억 2,521만 원입니다. 해당 주택은 하남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간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며 10년간 전매 금지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8일, 계약일은 1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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